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진 분야에서 '유통'은 제외된다.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까지 일제히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마이데이터 확대 분야에서 유통은 제외할 것을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보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수정 사항에 대해) 개보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개위 심의 결과는 '개선 권고'라고 해도 사실상 '개선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지금까지 규개위 심의 결과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개보위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와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해 단계적으로 전 산업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개보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해 활용하는 형태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하락과 해외 기업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 저하와 국내 e커머스 업계는 현재 중국 e커머스(C커머스)의 공습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주요 협단체가 이런 이유로 마이데이터 유통 분야 확대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개보위 업무보고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고객 주문정보와 결제정보, 구매패턴 규모, 빈도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해외사업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e커머스 등 분야의 기술 유출, 영업기밀 유출 우려는 덜게 돼 규개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면서도 “설익은 정책이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 정부는 정책을 항상 신중하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