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디지털포용'이란 개념 정의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자세한 실행 방향도 정리했다. 이를 통해 관련 주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알고리즘 등 꾸준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만큼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보다 더 체계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주당 당론법으로 지정됐으나 폐기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 주체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을 명시했다”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제정에는 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남근·김우영·김한규·박정현·박희승·유동수·윤후덕·이용우·정동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