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 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026년에 폐지한다.
9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보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배터리 제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2주간 진행된 특별감독 기간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