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경제인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13일 단행됐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 외에도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제인 15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내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