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으로 매출 몰빵'…전금법 PG등록 의무화 앞두고 '직영 스타벅스' 대안 확산

게티이미지뱅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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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변칙 대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미등록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한까지 PG등록이 어려운 업체들이 본사가 가맹점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외견상 직영 전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사가 지방 영업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결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유로 대신 정산하고, 추후 월급 지급 등의 형태로 정산하는 방안을 법무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본사의 PG 등록 없이도 유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변칙 운영은 스타벅스의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가맹계약을 하지 않고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이 때문에 모든 매장은 서울에 소재한 스타벅스 본사를 기반으로 신용카드 매입을 비롯한 결제 프로세스가 이뤄진다.

따라서 부산지역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포함해 각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스타벅스에서 이용할 수 없고, 반대로 '서울페이' 등 서울 지역화폐는 모든 지역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교육 프랜차이즈의 경우 스타벅스와 유사한 결제 프로세스로 운영 중이다. 이는 학원 프랜차이즈가 교재, 강사, 학습시스템에 더해 결제 솔루션까지 모두 포함해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맹비를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보유한 교육 프랜차이즈와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형태상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유통·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맹점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본사에서 내려주는 정산금을 점주 인건비 등으로 전환할 경우 스타벅스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와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대로 현 결제 시스템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제업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견상 직영점 전환이 전금법 개정안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다만 법 시행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