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속도 낸다”…정부, 전자문서 활성화 관련 법령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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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원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종이 없는 행정'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최근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령은 4개 법률안과 13개 대통령령안, 11개 부령안으로,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경찰청,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3개에 이른다.

원본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최초·확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자문서를 '서면'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원본성에 관한 조항은 없다. 정부 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없어 전자문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원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소관 부처 등과 협의를 이어왔다. 개별법에 전자문서 원본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은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해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서류의 '원본을 보관·비치'하도록 한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관·비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또 서류의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문서로 대조·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4개 법안은 국세기본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해상교통안전법 등이다. 13개 대통령령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으로 보상 결정서 등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11개 부령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치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이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선 신분증 사본 제출을 갈음해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법조항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개정이 가능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