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부터 추진돼 온 이른바 '원대협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를 원격대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현재 사이버대는 22곳이 있으며, 2022년 기준 사이버대 졸업생 수는 약 42만명에 달한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이번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 제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기능을 하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격대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