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을 뜻한다. 즉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 배당액, 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해 계산한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하지 않고 누적하는 경향을 보인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돌발 상황에서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기업이나 대표 1인 체제의 기업은 매출 성장에 몰두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거둬들여도 급여나 배당정책 등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미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기업의 이익을 가져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자한 만큼 이익을 돌려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득이지만, 과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많아서 득 될 게 없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며,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S사의 박 대표는 담당 세무사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그러나 배당을 하면 법인세,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미루고 매년 매출을 줄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갔다. 하지만 매출과 함께 판관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그대로였다. 결국 박 대표는 최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약 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위험 부담이 있다. 법인은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래 운영자금 확보 등 이유로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아 위험을 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업종에 따라 입찰, 납품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게 된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비용을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정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한 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또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 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자금의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은퇴 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방법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