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은희, 김학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은희, 김학성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사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및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이 가져오는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세율 구조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은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2억 원이라면 개인사업자는 약 6천2백만 원, 법인은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 법인세율은 9%에서 24%다. 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한 제도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법인도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하지만 소득세, 준조세 부담이 줄고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사업자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사주 매입,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유치가 원활해지고 가업상속공제,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유리하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의 재무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와 신규 법인 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업승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며 신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둘째,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업의 양수도 없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마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가 신규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셋째,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인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 효과가 크다.

하지만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할 때는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