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인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R&D 투자와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아울러 사용자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종업원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는 발명보상,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적 보상 등이 있다. 각 기업은 내부 실정과 종업원 등의 보상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 과정 지원, 희망 직무 선택 부여 등 다양한 보상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500만 원까지 비과세였던 것이 2024년 소득분부터는 7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및 4~6년 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 시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이 다를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정해놓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내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등 조직을 만들어 발명자인 직원과 사용자인 회사 간에 송사가 발생하기 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사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으로 가기 전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과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직원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입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