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원대협법)'이 발의되면서 16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원대협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법안 발의 배경을 “고등교육의 한 축인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대로 알려진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전문대학 등과 동등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달리 협의체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다.
원대협 측은 “2022년 기준 사이버대 졸업생 수는 약 42만명, 재학생 수는 2001년 6220명에서 2023년 약 133만명으로 214배 증가했다”며 “원격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격대학 역시 고등교육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원대협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논의 없이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이의 제기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대에서도 발의됐지만 소득 없이 계류되다 폐기됐다. 원대협은 올해 중점 사안으로 원대협법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대협법추진위(추진위)를 꾸리고 발의를 위해 전방위로 속도를 내면서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전 법안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지난 법안에서 공통으로 지적됐던 법 조항을 정리해 논쟁의 여지를 차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법에 규정된 대학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22개 사이버대 중 상위법에 해당하는 원격대학은 19개다.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 원격대학으로 포함되면서 이들 대학의 원대협 포함 여부에 대해 지적 받았다.
이근배 추진위 자문위원은 “부칙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도 원대협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원대협 회원이었다면 해당 법에 따른 원대협 회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모호했던 원격대학의 역할과 기능도 명확히 했다.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에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첨단(신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등 고령화·첨단화 시대에 맞춘 원격대학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갈등이 있거나 쟁점이 되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발의자가 야당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해도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고령화 사회에서 원격대학이 왜 중요하고, 그간 어떤 성과를 보여왔는지 등 사회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통과가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