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유동성 사태로 구매한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결제 취소나 환불 조치에서도 배제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으로 몰리고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이와 유사한 진행을 보였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얻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분쟁조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사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집단분쟁조정에 9028명이 신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피해자 7203명보다도 많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보상 규모와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제도다. 문제는 조정결정 내용에 강제성이 없어, 기업 측이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피해자들은 자본잠식으로 환불 여력이 없는 머지포인트 운영사(머지플러스) 대신해 포인트를 유통·판매한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책임을 요구했다.
일부 사업자는 머지포인트 제휴처 사용이 중단되고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선 다음에도 정산금을 머지포인트 측에 넘겨주는 등 행위로 공동책임 주체라는 논리였다. 또한 상품에 대한 결함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청약 철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용 리스크와 전금업 등록 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해 2022년 티몬·위메프 등 머지포인트 판매처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관련 사업자 전원이 분쟁 조정에 대한 수락을 거부했고,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치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후 피해자들은 소비자원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 대응 중이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구제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소비자원을 방문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소비자 결제대금 환불 등에 대한 직접 주체인 만큼 소비자원이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티몬·위메프는 물론 모회사 큐텐까지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구제 프로세스나 환불 절차를 제대로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3년 동안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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