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뿐인 티메프 자구안…구영배 고집에 골든타임 꺼져간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구영배 큐텐 대표(오른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구영배 큐텐 대표(오른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을 내놨지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서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협의 기간이 2주 남은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통합 법인만 고집하며 방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피해판매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주 중 티메프 플랫폼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1차 회생절차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채권자인 피해 셀러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1차 회생절차 협의회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티메프가 △플랫폼 정상화 방안 △변제 방안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진행 계획 등을 제시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빠졌기 때문이다. 외부 투자 유치 없이는 플랫폼 정상화, 재매각 등의 계획으로 이어질 수 없다.

실제로 협의회 자리에서는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한 채권자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자격으로 참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원 또한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을 보완해 오는 30일 열리는 2차 협의회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티메프 대표자들은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각각 1000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0억원의 금액으로 소액 채권자인 미정산 셀러들을 복귀시키고 플랫폼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정산 대금이 1조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투자처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택 도착한 구영배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4.8.1 dwise@yna.co.kr (끝)
자택 도착한 구영배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4.8.1 dwise@yna.co.kr (끝)

이같은 상황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통합 법인만 고집하고 있다. 앞서 큐텐은 티몬·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해 신규 법인 'KCCW' 설립을 신청했다. 셀러들의 미정산 대금을 전환사채(CB)로 돌려 통합 법인 대주주로 참여시키고 큐텐과 나머지 플랫폼을 통합 법인 자회사로 두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티메프는 판매자 센터를 통해 CB 참여의향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미 피해 셀러들은 비대위를 통해 통합 법인 설립에 반대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자산과 큐텐, 큐익스프레스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구 대표가 가능성이 없는 통합 법인 설립을 접고 ARS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유치는 물론 해외에 있는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자산을 동원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지적이다. 앞서 그는 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자금이 최대 8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 대표는 일찌감치 선을 긋는 모양새다. 그가 이끄는 큐텐과 큐익스프레스는 줄곧 이번 사태와 선을 긋고 티메프와 관련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다. 큐텐은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법률 지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티메프에 주어진 시간은 2주 남짓이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법원 판단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현재처럼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 없다면 ARS 기간을 연장할 명분 또한 없다. ARS 연장에 실패할 경우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기각될 경우 사실상 파산에 이른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