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현황에 대해, “플랫폼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게하고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오찬 겸 간담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총 4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일찍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다.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하고 취소·환불,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방통위 등 관련 부처 입장도 계속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