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청년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진 의원은 16일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각 부처 내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현장중심형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 ▽19~34세의 위원 15인 위촉 등이다.
진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도 총포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해당 물품의 소지 면허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정신진활이나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면허 역시 총포와 같이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통해 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세대에 귀 기울이시고 민생의 기초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며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더욱더 가열차게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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