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1호 법안은 '청년기본법'… 2호는 '도검·석궁·화약류' 관리 강화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의원실 제공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청년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진 의원은 16일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각 부처 내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현장중심형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 ▽19~34세의 위원 15인 위촉 등이다.

진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도 총포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해당 물품의 소지 면허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정신진활이나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면허 역시 총포와 같이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통해 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세대에 귀 기울이시고 민생의 기초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며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더욱더 가열차게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