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자격 증명 제도로 명찰제 등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국토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과 실시간 연동돼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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