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 1조' 보험사기 척결에 합심…공공기관, 대응강화 속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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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자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1조818억원)에 이어 1조원 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발생시 보험사에 재무적 타격은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표적 민생범죄로 꼽힌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서 사기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해 갱신때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연계한 브로커가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알선 또는 유인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환자에게 접근해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범죄에 가담해 왔다.

지난 12일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이를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13일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를 발표했다.

세미나에선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각 기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소비자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금융범죄”라며 “관련 기관들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