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놀란 정치권과 정부에서 방지대책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e커머스 업계에는 관련 산업의 강점을 해치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 어디 보다도 신속한 거래와 배송이 가능한 현 상황이 티메프 사태로 규제가 생겨 경쟁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전자상거래법(4건), 전자금융거래법(1건), 전기통신사업법(1건) 개정안 등 6건이다. 여기에 정부 금융당국은 e커머스가 전자지금결재대행업(PG)을 겸업하지 못하게 하거나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의무화 규제를 검토중이다.
이번 사태는 재무건전성이 나쁜 기업의 부실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PG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무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이나, 티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속한 제재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정산 주기를 대폭 줄이고 정산대금을 별도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관리 기관을 선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중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정산대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e커머스-PG 겸업금지'다.
정부는 정산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에스크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e커머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전용계좌를 운영해야 한다. 규제가 도입된다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영세한 기업을 포함해 오픈마켓 업계 전체의 현금 유동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e커머스 PG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규제 실익이 없다고 밝힌다.
국내 대부분의 PG사들은 e커머스와 PG 라이선스를 갖고 구매자 주문, 배송, 교환반품과 판매자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게 정산하는 국내의 서비스는 이 같은 구매자의 주문과 판매자의 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다수의 e커머스 업체들은 통신판매중개와 PG 기능을 더해 빠르게 판매자들에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e커머스 플랫폼은 e커머스와 PG 겸업을 통해 판매자에게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겸업 금지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차단하게 된다. 게다가 사업 분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통신판매중개 및 PG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만 더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e커머스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특정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또한 e커머스 전체를 옥죄는 대대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 일탈을 방지하는 수준의 '핀셋규제'가 해법이라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후처벌과 함께, 과도하게 긴 정산주기를 조정하고 부실 운영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잘하고 있는 기업을 옥죄는 과잉규제는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e커머스 생태계를 후퇴시키는 등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