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을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한다.
다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해 불편을 겪은 경우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접수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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