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 비용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도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엔 금융위,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및 가맹점·소비자 단체가 참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 자금조달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로,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서 신뢰성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고비용 구조로 인해 비용분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업계 전자문서 전환을 유도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용대금명세서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는 모바일 메시지로 전환해 비용을 경감한다.
또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을 결제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으로 대손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방침이다. 카드사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반대로 가맹점과 소비자 편익은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잇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를 기존 '카드결제일에 3영업일 추가(전표매입일에 2영업일 추가)'에서 '카드결제일에 2영업일 추가(전표매입일에 1영업일 추가)로 일괄 단축한다.
또 앞으로 카드사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명확히 해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를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위해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가 신설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로 신용카드업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카드사 강점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가맹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지적됐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도 모색하겠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와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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