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지난 4월 포장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강화를 위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가결했다. 다양한 제품 포장재에서 단순 재료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지침 수준이었던 포장폐기물 관련 규제 수위를 법률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연내 최종 버전이 승인되면 내년 PPWR가 발효하게 된다.
이번 규정은 포장재의 재활용성 등급을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 비율이 70% 미만이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해 사실상 시장 유통이 어렵게 된다. 또 비닐, 일회용 포장재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전자제품,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처럼 EU의 ESG 수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수준은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포장재법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에코디자인 규정(ESPR), 공급망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다양한 ESG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수출 기업들은 경영에 가장 부담되는 수출 규제로 CBAM(48.3%), CSDDD(23.9%)에 이어 포장재법(12.2%)을 꼽았다.
포장재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41점, 대응수준은 38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인식 수준 65점, 대응수준 40점으로 중견(36점, 38점), 중소기업(41점, 37점)과 차이가 있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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