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맡아

지난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지난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으로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서 대법관이 주심을,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재판부가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노 전 대통령의 뒷배, 주식 가액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