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이 올해 4월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최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통상 2년마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는데 2020년 특허 등록 수수료 등을 약 4~25% 인상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를 보전하고 중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은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가 약 5~10% 오르고, 디자인의 출원·등록 수수료도 약 10~87% 인상된다.
또 재심사 청구(RCE) 수수료는 회차별 약 10~25% 인상된다. 3차례 이상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80% 인상한 3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되는 특허 기간 연장(PTE) 신청 수수료는 약 468% 인상된다.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특허 수수료 인상안은 연방공보에 게시돼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업무량과 비용을 고려해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특히 디자인 절차 수수료 인상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특허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