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경쟁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가 내년 상반기 중 선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분산 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가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 공모를 거쳐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분산특구에서 전력 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는 9월 초에 행정예고하는 한편, 구역 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같은 달 발표할 예정이다.
분산특구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이 근거다. 법은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다.
현재 부산·울산·경북·전남·제주 등 지자체가 분산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산업부, 내년 1분기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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