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제로화'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 후 추진한 대표적 국민 체감형 성과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은 불필요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혔다.
정부는 2026년까지 1498종에 달하는 공공서비스 신청 시 발급·제출하는 관공서 서류를 완전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체감효과가 높은 421종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내년 900종, 2026년에는 1498종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대표적으로 올해 6월 예방접종지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등 234종에 대해 적용을 완료했다.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공영주차장 할인 등 총 4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비서류를 제로화할 방침이다.
구비서류 제로화와 더불어 '인감제도 혁신'도 이뤄진다. 내년까지 인감사무를 82% 감축하고 온라인 발급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924건의 사무를 정비 완료했다. 내년까지 2145건의 사무를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 존치사무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의 디지털 방식 대체 수단 제공을 목표로 준비한다.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오는 9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부와 사법부간 칸막이 해소에 주력했다.
위원회와 법원행정처는 올 초 두 번 만남을 이어가면서 논의 물꼬를 텄다. 양 기관 협력 성과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사법부 소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데이터 형태 제공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택 청약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정보 데이터를 통해 부적격자 선별, 당첨이 무효가 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해 데이터 형태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전자등기의 활성화에 따라 방문 등기신청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건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차별 구비서류 제로화 종수(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