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과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이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확대되고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양도세 부담, 이자 부담 등 개인 사업에 대한 세금과 부대비용이 증가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Y사의 고 대표는 연 매출 30억 원의 오너가 됐다. 현재 Y사는 베트남 2개 지점, 전국 11개 지점이 있으며, 해외 사업장을 더 늘려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고 대표는 9년 전 요식업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성과를 올리기 어려웠고,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다. 개인사업이다 보니 매출에 따른 세금 압박도 컸다.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세율도 폭증하자 고 대표는 법인전환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은 고 대표에게 사업을 확대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9%에서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약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9%에 해당하여 9.9%의 세금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약 4천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절세가 가능해진다.
또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주식 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고 만약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임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일지라도 세금 신고 시 실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번 장부 기장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 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더욱이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세 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사업양수도와 현물 출자의 절충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현물 출자보다 조세 혜택이 적은 편이나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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