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역제한과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병행해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억2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이상은 전국 입찰과 PQ 평가를 했으나,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 평가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토목·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토목, 조경용역에 대해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지역 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먼저 사업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 인정 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한다.
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제공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 및 배점 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해 운영한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개선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경쟁성을 확보하고 사업수행 능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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