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대리기사 환급금 찾아가세요”…국세청, 135만명에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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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접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지원을 위해 추석 전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3.3%로 납부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다만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플랫폼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9~2023년 환급금을 수수료 부담 없이 한 번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로 135만명에게 179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7일까지 이틀 동안 모바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간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내면 환급신고가 완료하도록 했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세청은 비용 부담 없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환급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