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빙그레, 파스퇴르 등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혐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빙그레, 파스퇴르 본사에도 조사관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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