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면 처리지원금 못 받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운전자 박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기존에 가입해 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됐다.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로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한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보상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박씨 사례와 같이 이미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돼 유의가 필요하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기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선 피해자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엔 진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반교통사고에선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보상되기에 합의 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실손형 보험이다. 약관에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로 해당 금액을 초과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보험금 청구땐 경찰서·검찰청 등에 제출됐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강화와 함께 해당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보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