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법이 제안하는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개선은 기술 스타트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 제정이 우리 기술혁신 생태계 도약을 이끕니다.”
정영범 퓨리오사에이아이 상무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행사 내내 각계의 법 제정 촉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과 열었다. 기업 기술개발과 인력지원, 기업 연구자 자긍심 고취 등 내용을 담은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해당 법안은 박충권 의원이 공동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기업 R&D와 법제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법제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는데 특히 독립법안 제정 필요성, 기업 R&D 지원 정책 고도화·체계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도 각계 의견이 이어졌다.
서경 삼성메디코스 대표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으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도록 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실용적인 R&D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에스앤에스이앤지 대표는 “제조기술 중심 사고와 기업 구조를 벗어나 선진국에 걸맞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정홍식 홍익대 교수는 “기업연구소와 대학 간 생산적인 연구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입장도 긍정적이다. 장세은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진흥과장은 “산업계 염원이 담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으로 기업연구소 성과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차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도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우리 기업연구소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오늘 토론회로 법의 의미와 중요성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