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강력 반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 이는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이들은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은 물러나지만,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이같은 발표를 위법하고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5월 31일 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프로듀싱 업무도 어도어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기존 어도어의 발표를 부인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덧붙여, 이들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을 예상케 했다.
◇이하 민희진 전 대표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하였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입니다.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입니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됩니다.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토)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하였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