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등과 '플라스틱·고무산업 특화 원산지판정 서류작성실습 FTA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법인 진솔 문경진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플라스틱·고무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2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에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 됐다.
특히 플라스틱·고무업종은 다양한 산업군의 대표적인 원료면서, 용도 또는 재질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품목분류 이슈사항이 많다.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소업체들은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에 플라스틱·고무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플라스틱·고무산업의 FTA 특수성 △플라스틱·고무산업의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플라스틱·고무산업 중심의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른 실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더욱 더 높였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플라스틱/고무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하게 업종별 특화 교육을 마련하여 FTA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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