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다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다른 업체 거래정지 등으로 본인 책임이 없어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기업 판매 재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세부 품명별 계약된 기업이 1개만 남는 경우, 경쟁성 확보를 위해 2개사 이상 계약될 때까지 판매 중지를 실시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 불공정조달행위로 계약 의무를 준수한 업체까지 판매 중단으로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영업자율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1인 계약 상대자에 대해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 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3년 계약기간 동안 1회만 실시,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MAS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기업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디자인, 재질 등 계약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은 제한한다. 현장 특성 반영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규격 변경은 허용하되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기업 추가 비용 부담을 방지한다.
약자와 혁신기업 대상 MAS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한다.
또 로봇,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업계 공통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이 유사하다면 개별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계약을 허용해 신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MAS 제품 납품과정에서 실제 설치를 담당하는 중소대리업체에게 설치비 등이 축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설치비용 등을 부당 제한 행위를 명시, 중소설치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한다.
◇운영·관리 효율성 UP
MAS 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시장환경, 제품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업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를 유도한다.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 기관을 확대해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MAS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관점에서 각종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