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M&A 심사, 디지털 경제서 중요…독과점 사전 예방”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공정위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공정위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디지털 경제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가 현저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는 한번 독과점이 형성되면 사후적 시정조치로 경쟁을 원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가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기업결합 심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기존 심사 방식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직접 경쟁자 간 기업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자 간 결합이 아닌 이종 업종 간 결합이 빈번하고, 서비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 심사 방식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그간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했다. 또한 시정조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신고면제 등 조치를 전개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른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단 한번 시장이 독과점화 되면 사후적 치유책을 통해 그 시장의 경쟁을복원하기란 쉽지 않으며 규모의 경제가 현저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장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워싱턴 DC연방법원이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하였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과연 검색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할만한 실효적 조치가 가능할지 여러 견해가 있다”라면서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디지털 경제에서 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 제 1세션에서는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공정위 기업결합 제도개선 배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제 2세션에서는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국제적 동향과 실효성 확보방안 발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