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가구 근로소득 8%↑…저소득층은 복지 효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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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끌면서 1분기 줄어들었던 가계 실질소득이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소득 가구는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저소득 가구는 복지 효과가 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은 전분기(1.4%) 보다 증가 폭을 키웠으며, 근로·사업·이전·재산 등 모든 항목에서 늘었다.

근로소득은 314만6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사업소득(94만원)은 1.4%, 이전소득(73만5000원)은 2.4% 각각 증가했다.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 1분기 -1.6%를 기록한 바 있으나 한 분기 만에 회복됐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3.5% 늘어난 396만4000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5만1000원으로 0.9%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을 뜻하는 흑자율은 29.0%로 0.7%P 하락했다. 흑자율은 202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71.0%로 1년 전보다 0.7%P 올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10.5% 증가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9000원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65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8.3% 늘어났으며 임금근로자 증가, 대기업의 상여금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로 작년 2분기(5.34배)보다 0.02배P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약자복지를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