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이들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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