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80%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현금으로 줘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해야 국내 첨단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는 첨단분야 기업 100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국한돼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으면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는 것이 정책 효과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준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조사기업의 절반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본 경험이 있었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많았다.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54%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된다”며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해 기업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