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어디로] 자율 구조조정 불발…미정산 셀러 피해 현실화

회생법원 나서는 '티메프 사태' 대표들(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사진=연합뉴스〉
회생법원 나서는 '티메프 사태' 대표들(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사진=연합뉴스〉

# 티몬·위메프(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도 핵심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RS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티메프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 받는다.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조만간 기업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시간이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더 떨어지게 되고 채권사 입장에서도 회수 채권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ARS는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채권자·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해결 방향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티메프 ARS 프로그램은 재판부 결정으로 연장 없이 기존 프로그램 기한이었던 오는 2일 종료된다.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이 ARS 종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회에서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는 ARS 연장을 요청하며 K커머스 출범 계획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독립경영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으나 자산 투자 계획·상환 지불 능력 등은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이 최근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은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상환 지불 능력 등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답을 하지 못하고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급한 800억원에 대해서도 중국에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여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구 대표가 K커머스를 법인화해서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란 주장을 계속했지만, 회원 수가 없는 법인이 어떻게 투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앞서 제출한 기업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회생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미정산 셀러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면서 채무로 남아 있는 미정산 대금의 일부 탕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후 티메프는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독자 생존을 전제로 한 회생 계획안을 만든다.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티메프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며 “채권·채무 관계가 정비돼 투자 확약서를 받으면 해당 자금으로 티몬 정상화·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유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대부분이 플랫폼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티메프는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 이탈이 가속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티메프의 국민연금 상실 가입자(퇴사자) 수는 총 265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 기준 티몬은 약 360명, 위메프는 약 250명의 직원이 남아 있다.

또 법원이 회생 가망이 없거나 회생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하게 된다.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산으로 갈 수 있다. 이 경우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티메프 사태 어디로] 자율 구조조정 불발…미정산 셀러 피해 현실화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