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제조업체나 전통시장 내 태권도장, 헬스장, 피아노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통상 10%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는 사실상 1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9월 한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상향한다. 이달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포인트(P) 늘어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도는 25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 10% 할인으로 조정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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