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할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주요 사업자의 법규상 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검사에 나선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대상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고려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장 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사와 지갑·보관업자 1사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 혐의와 관련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검사 사항은 크게 3가지다.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살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보·신고 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 검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고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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