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참여자를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로 확대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개인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시장참여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사에서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배출권거래중개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인의 직접적인 위탁거래는 현재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ETF 등은 간접적으로 허용된다”면서 “개별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설계·개발한 후 금융당국 승인을 얻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강화한다.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했다.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시그널을 제시하겠다”면서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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