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은행권 대형 부당대출·횡령...“여신 모범규준 연내 마련”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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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부당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지난 5년(2019~2023)간 1건(15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과 은행은 이날 주요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논의했다.

금일 킥오프 회의 이후 금감원 실무작업반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작업반은 우선 최근 사고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제에 대해 은행권 의견 수렴한다.

공공마이데이터로 접근가능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토록 하고, 확보 불가시 '고객제출 공문서' '고객제출 사문서' 순으로 활용토록 규정한다. 또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의무화, 계약서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누락·오기 여부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 강화, 본점 심사 확대(심사 기준금액 조정)와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도 개선한다. 임차인 등록 미확인시,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임대사업자 여신 취급시, RTI 재산정 및 사후관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