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해병대원 특검법 공동 재발의… 대법원장 4명 추천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야5당은 3일 국회 의안과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야당 추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야5당이 특검 추천 방식을 바꿔 제출한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른바 '제보공작' 등은 특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5당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을 여당이 발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공작 관련 의혹을 특검법에)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이미 (야5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