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동향과 생성형 AI 접목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걸테크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은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계와 업계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리걸테크&AI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각국의 리걸테크 허용 범위, 생성 AI 접목 사례 등을 통해 K리걸테크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한애라 성대 교수는 영미법계 리걸테크 법률서비스 시장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규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규제 위험을 피해가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BM)을 설계하며 서비스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변호사법의 모호성과 규제 위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리걸테크는 얼마나 규제를 덜 받는 서비스로 모델을 설계하느냐가 성공의 비결인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면 서비스가 왜곡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미법계의 규제완화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혁신이 가능해진 사례를 소개했다. 호주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비변호사의 로펌 소유 제한이 완화돼 소비자향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또한 2007년 법률서비스법 제정으로 기술 도입의 촉진과 시장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유타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내 생성형 AI 도입으로 발생할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 △AI 법률자문 경계 △변호사의 AI 이용 방식 △AI 사용으로 절감된 사건 처리 시간 비용 청구 방식 △법률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AI 기능 관련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변호사법이 생성형 AI의 리걸테크 접목에 있어 미치는 영향과 K리걸테크 생태 조성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행 변호사법을 생성형 AI 서비스를 예상치 못했던 시절의 법이라 평가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리걸테크 생태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 예방 △신산업으로서의 리걸테크 육성 △외국계 기업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K리걸테크 육성 정책 마련 △리걸테크 부작용 고려 △소비자 보호방안 반영 등을 꼽았다.
그는 리걸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공정위에서 소비자 상담을 위해 엄청난 보조금과 인건비를 지급한다”며 “분쟁 해결 기준을 찾아주는 업무를 리걸테크가 알고리즘으로 도식화한다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정보보호책임자와 같이 AI책임자 등을 회사에서 채용함으로써 이용자 혜택을 넓히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박수진 로앤굿 이사는 “국내 변호사법이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리걸테크 회사가 간단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권익 향상과 서비스 효율 제고를 위해 변호사법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K리걸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리걸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신기술이 도입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률 소비자와 의뢰인이 K리걸테크가 줄 수 있는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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