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두천시, 가평·연천군 등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 규모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 지역으로, 가평·연천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다.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동두천시, 가평·연천군은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공고 등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업지원 특례 보증 신청은 동두천시, 가평군에서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9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성인재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지원 특례 보증 사업이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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