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도로, 주거지역 등과의 거리로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지자체가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1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중이다.
문제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한데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부 권고기준에 준해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제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성환 의원은 “주민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에 한해 입지규제 적용을 예외로 함으로써 지구도 살리고 에너지 소득도 올리는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 에너지 기본소득 '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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