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E사업자, 판매 전력 최소 70% 직접 공급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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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판내 전력의 최소 70% 이상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핵심 내용인 전력 직접 거래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이번 고시(안)에 담았다. 분산법은 분산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을 판매(소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는 전력 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이때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 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을 직접 발전·조달해야 한다. 이른바 책임공급비율 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송·배전사업자 즉 한전이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도 설치도 의무화했다.

산업부는 고시 제정과 함께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같이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