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인수해 즐거운페이먼트로 사명을 바꾸고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즐거운의 결제 중계 사업 역량 강화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PG에 등록된 사업자만 선불전자 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할 수 있는 현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라 즐거운은 PG사를 100% 자회사로 인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즐거운은 모바일쿠폰 전문 기업으로, 일상카페, 오피스콘, 스마일기프트 등의 자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채널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 및 유통하고 있다.
즐거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채비율 77%의 재무구조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PG업 등록 의무 준수를 통해 파트너사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즐거운은 지난 7월 전자금융거래사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접수했다.
임관웅 즐거운 대표는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사업자로서 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쿠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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