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폭증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금융권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기존 다주택자(2주택 이상) 대상이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제한책이 마련됐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 역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가능케 하는 조치도 단행했으며,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에 수요자가 몰리자 이마저도 한도를 축소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보기 위해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미국 연준금리 하락 예상이 겹치며 지금을 아파트 마련의 적기로 인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 비용으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조건 중 하나로는 비수도권 지역이 거론된다. 전국적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하면 비교적 제한이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60~70%의 적정 전세가율을 지닌 지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깡통전세 등의 위험이 적어 임차인 선호도가 높으면서도 구입층의 자기자본부담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서다.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예컨대 매매가 10억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5억이면 전세가율은 50%다. 이 전세가율은 지역마다 차등을 보이는데 대전광역시가 대표적인 적정 전세가율 지역 중 하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전의 전세가율은 66.6%로 보다 안정적인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문화자이SKVIEW'는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약 70%로 매매 · 전세수요 양 측에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전은 수도권 대비 가계대출 규제가 약하면서도 접근성 측면에서 타 지방광역시에 비해 우수하다”며 “안정적인 전세가율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수포자(수도권을 포기한 수요층)나 지역 내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의 적절한 구입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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